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 제2에 따라 제조일로부터 특정기간이 경과된 경우 용기를 재검사하여 사용해야 한다.
재검사기간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에 명시되어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의 내용 중 아래 내용에 따라
[ 별표 22 발취내용 ]
1. 용기
용기의 재검사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재검사기간이 되었을 때에 소화용 충전용기 또는 고정장치된 시험용 충전용기의 경우에는 충전된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에 재검사 한다.
[ 관련기준 해석 ]
" 소화용 충전용기 또는 고정장치된 시험용 충전용기의 경우에는 충전된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에 재검사 한다." 로 되어 있으므로
소화용 충전용기는 충전된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재검사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
충전된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즉 누기 및 방출(사용)되어 소화가스를 재충전하는 경우에만 사용기한이 경과된 고압가스용기에 한하여 재검사하여 사용하면 된다.
[ 결론 ]
소화용 충전용기(소화용 고압가스 용기)는 누기 및 방출되지 않은 경우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