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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NSI(미국규격협회)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SME(미국기계기술자학회)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STM(미국재료시험학회) American Society of Testing and Materials
BSI(영국표준협회) British Standards Instituion
DIN(독일규격협회) Doutsche Institute feur Nomung
일본소방검정협회(JFEII) Japan Fire Equipment Inspection Institute
일본소방설비안전센타(FESC) Fire Equipment and Safety Center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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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International Maratime Organization
NFPA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SA National Fire Sprinkler Association
IAPMO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lumbing and Mechanical Officials
소화용 고압가스 용기의 재검사 설명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 제2에 따라 제조일로부터 특정기간이 경과된 경우 용기를 재검사하여 사용해야 한다.
재검사기간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에 명시되어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의 내용 중 아래 내용에 따라
[ 별표 22 발취내용 ]
1. 용기
용기의 재검사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재검사기간이 되었을 때에 소화용 충전용기 또는 고정장치된 시험용 충전용기의 경우에는 충전된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에 재검사 한다.
[ 관련기준 해석 ]
" 소화용 충전용기 또는 고정장치된 시험용 충전용기의 경우에는 충전된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에 재검사 한다." 로 되어 있으므로
소화용 충전용기는 충전된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재검사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
충전된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즉 누기 및 방출(사용)되어 소화가스를 재충전하는 경우에만 사용기한이 경과된 고압가스용기에 한하여 재검사하여 사용하면 된다.
[ 결론 ]
소화용 충전용기(소화용 고압가스 용기)는 누기 및 방출되지 않은 경우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 별첨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
[ 관련 웹주소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1216&lsiSeq=232897#0000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 관련 웹주소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101&lsiSeq=239323#J14578685